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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민원접수 방법] 어린이집 인정 후 지자체 민원접수 방법 안내-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19.10.30
첨부파일0
내용

<어린이집 인정절차 11월 28일까지 신청>


2019년 5월22일 전에 석면조사를 완료한 어린이집은

2019년 11월28일까지 인정절차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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