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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연합뉴스TV(정주희 기자)에서 보도된 '‘무경험 업체’가 학교 석면제거, 교육부 뭐하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입찰·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가격위주 선정방식을 보완하고자, 안전성 평가 등급을 반영한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을 배포하였습니다.(‘18. 10월)
※ (기존) 입찰가격 위주 → (개선) 안정성평가 등급, 시공경험 등 반영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19년 여름방학부터 지역여건 등을 반영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적격심사기준 시행 후 일정규모 이상(2,000㎡이상) 현장에서 안전성평가 C·D등급 및 미평가 업체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 2,000㎡이상 석면제거업체 안전성평가 등급 현황
구 분 | 총사업수 | C등급 | D등급 | 미평가 | 적격심사 적용여부 |
2018년 여름 | 613 | 20 (3%) | 25 (4%) | 81 (13%) | 미적용 |
2019년 여름 | 421 | 6 (1%) | - | 17 (4%) | 적용 |
신규로 진입한 미평가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상 입찰 참여제한은 할 수 없으나, 적격심사 적용시에 공사실적, 신인도,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격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평가 업체) 고용노동부에서 평가공고일 기준으로 등록한지 1년 미만 업체와 평가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로 평가에서 제외된 업체임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업체선정 시 안전성평가 등급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C·D등급 및 미평가 업체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특별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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