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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원접수 방법] 어린이집 인정 후 지자체 민원접수 방법 안내-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작성일
- 2019.10.30
- 첨부파일0
내용
<어린이집 인정절차 11월 28일까지 신청>
2019년 5월22일 전에 석면조사를 완료한 어린이집은
2019년 11월28일까지 인정절차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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