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사전조사
석면사전조사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 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의무주체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철거권한과 의도가 있는 자)
석면조사방법(산업안전보건법 제 3조의 2)
- 건축물 연면적의 합과 철거·해체하려는 면적의 합이 아래의 대상 규모인 경우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에는 의무주체가 스스로 (일반)석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 | 기관석면조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실시 |
일반석면조사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 (석면함유여부, 위치, 면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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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규모 |
건축물 연면적 합 50㎡ (주택:200㎡)이상 이면서 철거·해체면적 합 50㎡ (주택:200㎡) 이상 |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 |
위반시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석면해체 · 제거 작업방법
- 기관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 등록업자에게 의뢰하여 해체·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전문 등록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할 대상 이외에는 의무주체가 스스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해체하는 모든 작업은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방법 | 석면해체 · 제거업자 실시 등록 석면해체 · 제거업자에게 의뢰 (업자는 고용부에 작업 신고의무) |
직접실시 가능 (신고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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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규모 |
기관석면조사 대상이면서 석면자재면적 (석면이 1% 초과)이 50㎡ 이상 |
석면자재면적 1 ~ 49㎡ |
위반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 위반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석면조사 생략 시유
-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2 모두 석면조사제외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의 경우에도 해체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