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석면사전조사

석면사전조사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 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의무주체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철거권한과 의도가 있는 자)

석면조사방법(산업안전보건법 제 3조의 2)

  • 건축물 연면적의 합과 철거·해체하려는 면적의 합이 아래의 대상 규모인 경우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에는 의무주체가 스스로 (일반)석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방법 기관석면조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실시
    일반석면조사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
    (석면함유여부, 위치, 면적) 실시
    대상규모 건축물 연면적 합 50㎡ (주택:200㎡)이상 이면서
    철거·해체면적 합 50㎡ (주택:200㎡) 이상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석면해체 · 제거 작업방법

  • 기관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 등록업자에게 의뢰하여 해체·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전문 등록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할 대상 이외에는 의무주체가 스스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 방법 석면해체 · 제거업자 실시
    등록 석면해체 · 제거업자에게 의뢰
    (업자는 고용부에 작업 신고의무)
    직접실시 가능
    (신고의무 없음)
    대상규모 기관석면조사 대상이면서 석면자재면적
    (석면이 1% 초과)이 50㎡ 이상
    석면자재면적 1 ~ 49㎡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해체하는 모든 작업은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 ※ 위반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석면조사 생략 시유

  •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2 모두 석면조사제외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의 경우에도 해체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