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유의사항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월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경우 관할 환경청이나 시·군·구 환경과에서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 지방환경청:대기 · 수질 · 소음 · 진통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 운영 사업장
- 지자체:지방환경청 관할 이외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서류 제출시기 및 정리기간
- 폐석면을 처리업체로 위탁처리하기 전까지 제출
- 해달기관(환경청,관할시·군·구 환경과)에서 접수 후 5일이내 처리
제출서류
- 폐기물 처리계획서.폐기물처리업자의 수탁확인서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분석결과서
(해당 물질의 성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가능)
서류 검토사항
- 폐석면 처리계획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위탁처리량이 처리업자의 수탁 가능량을 초과하는지 여부
-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을 완료하였는지 여부
유의사항
-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전자인계서 작성)
- 확인 받은 폐기물 배출량이 월평균 30/100 이상 증가할 경우와 처리업체 및 처리방법이 변경될 경우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인계 · 인수에 관한 내용 입력방법
- 폐석면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한국환경자원공사 올바로 시스템(http://www.allbaro.co.kr)을 통해 전자인계서로 작성 ·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올바로 시스템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 하여야 하며, 예약을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 하여야 합니다.
-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 번호를 확인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보관장소 경유 시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
- 처리자는 운반지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처리일자 등을 입력합니다.
※인계서 거짓 작성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제때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 작성:300만원 이하 과태료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폐기물관리법 제36조)
-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량·처리실적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에 제출
보고서 제출(폐기물관리법 제38조)
-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에 제출
-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고 폐석면을 100kg이상 처리한 자: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폐석면 보관기준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
폐석면 처리기준
분진 ·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
고온 용융 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m 당 150kg이상이어야 합니다.(환경부 지침)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 폴리에탈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
- 폴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고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실시 석면의 해체 · 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 뿜칠로 사용된석면의 해체 · 제거작업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