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 제거 감리컨설팅
석면해체작업시 감리인 기준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이상 2,000㎡ 미만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이상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발주자는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해당 시,군,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감리원 자격 기준 (「석면안전관리법」제4조 관련 )
감리원 등급 | 자격 기준 |
---|---|
고급 감리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②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일반 감리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②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건축사보(건축분야),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0의 3(석면조사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기준) 제1호가목 2)에 해당되는 자 |
감리원 이수과목 (「석면안전관리법」제8조 관련 )
교육과목 | 세부내용 | 이수시간 | |
---|---|---|---|
강의 | 실습 | ||
석면개론 |
|
2 | - |
건축물 구조 및 석면함유 자재의 이해 |
|
2 | - |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
|
3 | - |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
|
1 | 1 |
석면해체 · 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
|
6 | 4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방법 및 평가 |
|
2 | 2 |
석면조사 / 분석방법 |
|
4 | 2 |
석면작업 안전보건관리 |
|
2 | - |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평가 |
|
2 | 1 |
감리인의 역할과 자세 |
|
1 | - |
합 계 | 25 | 10 |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