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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공개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22.09.07
내용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시행한  2022년 상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문유상(044-201-6803, adt4773@korea.kr)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2년 상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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