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내용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시행한 2022년 상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문유상(044-201-6803, adt4773@korea.kr)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2년 상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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