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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첨부파일 참조


1) 평가대상 감리인별 평가대상 실적(용역명)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감리인평가시스템 로그인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로그인을 위한 계정발급 절차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 감리인평가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대상 감리인은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날(평가계획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안내문
2. 2022년도 하반기 평가 대상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현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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