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내용
※ 평가대상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첨부파일 참조
1) 평가대상 감리인별 평가대상 실적(용역명)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감리인평가시스템 로그인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로그인을 위한 계정발급 절차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 감리인평가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대상 감리인은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날(평가계획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안내문
2. 2022년도 하반기 평가 대상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현황
감사합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