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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의무자 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발주 관련 유의사항 알림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20.07.22
내용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의무자 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발주 관련 유의사항 알림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의 개정(2020.5.27.시행)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의 의무 주체가 기존 석면해체·제거업자에서 발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제28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부터 적용함


이는 기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측정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석면해체·제거작업 등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과 분리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에 대하여 측정기관과 직접 계약해야 함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기    존

개    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생 략)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2) 「석면안전관리법」제31조


기   존

개   정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석면안전관리법」제49조


기존

개정

제49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신 설>


④ ∼ ⑥ (생 략)

제4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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