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환경부공고제2020-960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해체·제거작업 등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발주자로 변경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대규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주체와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변경(안 제38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1) 석면해체·제거작업 등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의 주체와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발주자로 변경함
나. 석면안전관리교육 실시방법 확대(안 제38조 제3항)
1) 대규모 감염병 발병 시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토록 한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7,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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