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의무자 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발주 관련 유의사항 알림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의 개정(2020.5.27.시행)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의 의무 주체가 기존 석면해체·제거업자에서 발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제28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부터 적용함
이는 기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측정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석면해체·제거작업 등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과 분리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에 대하여 측정기관과 직접 계약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기 존 | 개 정 |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생 략) ②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
2) 「석면안전관리법」제31조
기 존 | 개 정 |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② (생 략) <신 설> |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석면안전관리법」제49조
기존 | 개정 |
제49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신 설> ④ ∼ ⑥ (생 략) | 제4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④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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