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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적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43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건강 디딤돌』를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을 정하지 않고 신청 가능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20인 미만 사업장 중 긴급히 대상 선정을 요하는 경우 공단 지역본부/지사 담당자* 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http://www.ei.go.kr)를 팩스 전송하여야 함
* 각 지역본부/지사 담당자는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건강 디딤돌』사업 공고일 이전에 ‘19년도 측정·특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20인 미만 사업장 중 긴급히 대상 선정을 요하는 경우 공단 지역본부/지사 담당자* 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http://www.ei.go.kr)를 팩스 전송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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