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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공단]배치전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원 안내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19.07.03
첨부파일0
내용

목적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43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건강 디딤돌』를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을 정하지 않고 신청 가능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20인 미만 사업장 중 긴급히 대상 선정을 요하는 경우 공단 지역본부/지사 담당자* 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http://www.ei.go.kr)를 팩스 전송하여야 함
      * 각 지역본부/지사 담당자는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건강 디딤돌』사업 공고일 이전에 ‘19년도 측정·특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사이트맵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costSupport_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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