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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절차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대상 : 2019년 5월 22일 이전에 이미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제외
2. 신청 기간 : 2019년 5월22일부터 2019년 11월28일까지
3. 신청 방법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사이트 접속(http://asbestos.me.go.kr) → 회원가입 후 어린이집 인정절차 신청(건축물소유주 명의 가입. 구비서류 파일첨부)
4. 구비 서류 :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신청서(서면제출시 해당), 건축물대장('세움터'사이트 출력가능),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서(전체),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석면조사 항목,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붙임 1.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신청서 양식 1부
1. 대상 : 2019년 5월 22일 이전에 이미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제외
2. 신청 기간 : 2019년 5월22일부터 2019년 11월28일까지
3. 신청 방법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사이트 접속(http://asbestos.me.go.kr) → 회원가입 후 어린이집 인정절차 신청(건축물소유주 명의 가입. 구비서류 파일첨부)
4. 구비 서류 :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신청서(서면제출시 해당), 건축물대장('세움터'사이트 출력가능),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서(전체),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석면조사 항목,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붙임 1.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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