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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사전조사 반드시!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12.11.25
첨부파일0
내용

건축물 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기관석면조사 : 건축물 50㎡ ,주택 200㎡ 이상

※위반시 5천만원이하 과태료

 

일반석면조사 : 건축물 50㎡ ,주택 200㎡ 이하

 ※위반시 3백만원이하 과태료

 

일반석면조사가 신설되어 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사전조사는 반드시 실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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