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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물 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기관석면조사 : 건축물 50㎡ ,주택 200㎡ 이상
※위반시 5천만원이하 과태료
일반석면조사 : 건축물 50㎡ ,주택 200㎡ 이하
※위반시 3백만원이하 과태료
일반석면조사가 신설되어 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사전조사는 반드시 실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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