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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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321호, 2021. 5. 28., 일부개정]
- 작성일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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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321호, 2021. 5. 28., 일부개정]
제181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는 영 제9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공사계약서 사본
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을 포함한다)
3. 석면조사결과서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9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변경)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대상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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