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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제목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21.09.28
첨부파일0
내용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20호, 2021. 6. 28., 일부개정]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ㆍ군ㆍ구 단위 또는 읍ㆍ면ㆍ동ㆍ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4>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1.6.22>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



1. 슬레이트 해체ㆍ제거의 조치기준


 가. 슬레이트 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수립, 경고표지의 설치, 개인 보호구(保護具)의 지급ㆍ착용, 출입의 금지, 흡연 등의 금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제4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슬레이트 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수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 및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개인 보호구의 지급ㆍ착용에 있어 작업 시 많은 양의 분진이 흩날려 근로자의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의 지급ㆍ착용은 의무로 하지 않는다.


다.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보관의 기준 및 방법


 폐슬레이트의 보관창고, 보관기간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5), 6) 및 9)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5) 및 6)의 규정 중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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