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내용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2-80호 등 공동고시)
석면해체작업시 감리인 기준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이상 2,000㎡ 미만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이상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발주자는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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