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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24조)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12.05.16
첨부파일0
내용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24조)

 

2012.4.29 시행된「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 아래와 같은 시설이 있는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연면적 500 ㎡ 이상인 시설

 

 

□ 석면조사 기간

건축물 소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12.4.28 이전부터 사용중인 건축물의 경우

- 1999.12.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2년 이내(2014. 4. 28까지)

- 그 외 해당 건축물: 3년 이내(2015.4.28까지)

* ‘12.4.29 이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등 대상에 해당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009.1.1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② 석면건축자잭가 사용되지 않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 받은 건축물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나고 나면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지자체에 제출

건축물 석면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후 관할지자체로 추가 제출

 

 

※ 위반시 2천만원이하 과태료, 기록보존하지아니한자 500만 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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