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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의 대처요령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20.06.04
내용

석면의 대처사항



1. 집 근처에 석면광산이 있을 때


- 우선 석면광산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한다. 석면이 있는 지역에 들어간 경우에는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이나 옷을 깨끗이 잘 털어준다. 만약 석면이 있는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공사 기간 동안에는 창문과 문을 닫아 집 안에 먼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만약 먼지가 들어왔다면 젖은 걸레로 먼지를 닦아내고 이불을 세탁한다. 일반 가정용 청소기를 사용하면 자칫 집 전체로 석면가루를 분산시킬 수 있으니 유의한다.

 

2. 건물에 석면이 사용됐는지 궁금할 때


- 건물에 석면이 사용되었는지 의심된다면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서 석면조사 의무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속면조사 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자재의 석면함유 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맡겨야 한다. 만약 석면건물일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어디에 석면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두어 혹시 있을지 모를 석면노출에 대비한다. 자녀가 석면함유자재가 쓰인 학교나 유치원 등에 다니는 경우는 석면자재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한다.

 

3.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수리하거나 철거할 때


-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수리 또는 철거하려고 할 경우 창문, , 바닥 등은 비닐로 덮는다.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집진장치를 미리 가동한다. 작업자는 작업복, 마스크,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수리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부서지지 않도록 작업한다. 또한 작업 중에 습윤제를 사용하여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한다. 작업 후에는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다. 제거한 석면이 함유된 자재는 잘 밀봉하여 가까운 폐기물 처리업체로 보낸다. 만약 건물에 사용된 석면의 양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석면 전문 해체·제거업체에 맡겨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4. 석면 철거 현장을 발견했을 때


- 석면 철거 작업이 있을 경우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석면 함유 자재를 마구 철거할 경우에는 시··구청이나 노동부 근로 감독관 등에게 즉각 신청한다. 석면 철거 작업 후 주변에 슬레이트와 같은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방치돼 있을 경우 즉각 관계당국에 신고해 곧바로 안전하게 폐기처분될 수 있도록 한다.

 

5. 석면가루를 들이마시게 되었을 때


- 석면 철거 현장과 같은 곳에서 석면가루를 흡입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우선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만약 호흡을 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눈이나 피부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벗고 즉시 15분 이상 비누와 물로 씻어내고 필요 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오염된 의복과 신발은 재사용하기 전에 철저히 세탁해야 한다. 석면에 노출된 사람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한, 폐렴과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 폐질환이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6. 석면으로 인해 병에 걸렸을 때


-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여 석면질병에 걸린 경우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석면 피해 의심자는 석면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우선 숙면 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진찰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석면 피해 검진 의료기관은 석면피해 구제 정보시스템(http://www.ad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관할 시··구청에 석면 피해 검진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자료와 식면피해인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보통 석면 피해 인정 신청 후 60일 이내에 석면 피해 인정여부와 피해 등급이 결정된다. 석면 피해 인정을 받게 되면 피해 인정을 위해 받았던 진찰·검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석면의 대비요령 pdf 파일이 첨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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