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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첨부된 인정절차 안내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대상자

①2019년 5월21일 이전 석면조사를 완료한 ②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9년 1월1일 전이며, ③연면적 430㎡미만 어린이집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2.회원가입 (※건축물소유자와 어린이집원장이 다를 경우 회원가입 시 주의 !!!꼭 건축물 소유자로 가입)

▶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 (인정제도 관련 대상자) 로 가입

※ 건축물 소유자로 가입 필수

※ 가입 시 건축물대장 필수 첨부(소유자 현황이 나와있는 대장)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인 경우

 -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법인)으로 가입

 - 사용자명 -> 입주자대표회의명으로 가입

 -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 등록증 첨부


※ 주소검색 후 검색된 주소가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

 1.네이버에 '구글 크롬' 검색

 2. 구글 크롬 설치 후 실행

 3.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접속 후 회원가입진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 메뉴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로그인 후 석면관리업무  ->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신청 메뉴 클릭 후 제출



인정절차 관련문의


관할 지방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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