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내용
환경부고시 제 2018 225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2.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hwp 파일이 첨부되어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