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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18.12.28
내용

환경부고시 제 2018  225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2.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hwp 파일이 첨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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