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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15.11.10
내용

폐슬레이트 포장재 품질기준


- 필름포장재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

2. 폭은 3,000mm 이상이어야 한다.

3. 두께는 0.15mm 이상이어야 한다.

4. 인장강도는 2,400N/㎠ 이상이어야 한다.

5. 신장률은 550% 이상이어야 한다.

6. 인열강도는 1,3000N/cm 이상이어야 한다.

7.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 마대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마대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폐슬레이트 포장시 폐슬레이트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이어야 한다.

2. 폴리프로필렌(PP) 외부면과 실로 연결한 이음새 부분은 폴리에틸렌(PE) 등으로 불투수성 처리하여야 한다.

3. 포장되는 폐슬레이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규격이어야 한다.

4. 이동을 위한 연결고리(줄) 및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한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폐슬레이트 포장 방법


- 공통사항

1. 폐슬레이트 포장 후 상·하차 시 폐슬레이트가 유출되거나 포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의 이동에 의한 폐슬레이트 및 포장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 포대는 가능한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슬레이트는 필름포장재 또는 마대를 선택하여 포장할 수 있다.


- 필름포장재

1. 2겹 이상으로 포장하고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한 후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2. 이동을 위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연결고리(줄)를 장착하여야 한다.

3. 이송 및 상·하차 시 연결고리(줄)와 포장재의 닿는 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마대

1. 마대는 폐슬레이트를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pdf 파일을 첨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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