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정성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등급이 우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많은 활용을 부탁 드립니다.
*해당 평가 결과는 '24년 평가 주기에 해당하여 평가를 받은 업체만 포함하고 있으며, 붙임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 명단 및 등급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정책자료>사전정보 공표목록>공포내용: 업자명, 등록관서, 등록일자, 소재지, 전화번호등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4년 석면 안전성평가 결과 1부. 끝.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등급이 우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많은 활용을 부탁 드립니다.
*해당 평가 결과는 '24년 평가 주기에 해당하여 평가를 받은 업체만 포함하고 있으며, 붙임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 명단 및 등급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정책자료>사전정보 공표목록>공포내용: 업자명, 등록관서, 등록일자, 소재지, 전화번호등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4년 석면 안전성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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