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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결과 명단 공개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25.01.06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정성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등급이 우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많은 활용을 부탁 드립니다.

*해당 평가 결과는 '24년 평가 주기에 해당하여 평가를 받은 업체만 포함하고 있으며, 붙임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 명단 및 등급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정책자료>사전정보 공표목록>공포내용: 업자명, 등록관서, 등록일자, 소재지, 전화번호등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4년 석면 안전성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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