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내용
22년 1월 기준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을 업체별 등급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연락하여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정상 운영업체만 반영되어 있으며,소멸업체는 제외되어 있음.)
[해당 자료는 일정 주기로 업데이트 됩니다 : 다음 업데이트 일자 : 22.02.25]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지정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연락하여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정상 운영업체만 반영되어 있으며,소멸업체는 제외되어 있음.)
[해당 자료는 일정 주기로 업데이트 됩니다 : 다음 업데이트 일자 : 22.02.25]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지정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