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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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5
제 1항-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항-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80조의 10
제 1항-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 2항-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작업환경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등에 관한 고시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방법
①석면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 80조의 11항 제 1항 제1호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을 한다.
③ 규칙 제 80조의 11제 1항 제2호에 따라 작업장내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 침전될 수 있는 작업
④ 규칙 제 80조의 11제 1항 3호에 따라 시료채취기의 설치 및 지역시료채취방법을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80조의 12
-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법 제 38조의 5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17호의 9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17호의 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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