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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시행 2024. 10. 31.] [환경부고시 제2024-206호, 2024. 10. 31. 일부개정]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24.11.05
내용

1.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등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계획 수립

○ 전시용 실습자재 구비

○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8시간 이상 집합교육 실시

○ 석면안전관리인 보수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4시간 이상 집합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실시

※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강사자격 : 환경부에 등록된 자(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기준에 해당자)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생에 대한 출결 관리

○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결과보고(강사성명, 장소, 교육인원 등) 

부칙<제2012-238호,2012.12.18.>조문목록 없음 <제2012-238호,2012.12.1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9-74호,2019.4.29.>조문목록 없음 <제2019-74호,2019.4.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0-265호,2020.12.28.>조문목록 없음 <제2020-265호,2020.12.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4-206호, 2024.10.31.>조문목록 없음 <제2024-206호, 2024.10.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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