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등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계획 수립
○ 전시용 실습자재 구비
○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8시간 이상 집합교육 실시
○ 석면안전관리인 보수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4시간 이상 집합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실시
※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강사자격 : 환경부에 등록된 자(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기준에 해당자)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생에 대한 출결 관리
○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결과보고(강사성명, 장소, 교육인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