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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 제거작업 안전성평가 변경사항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21.10.07
첨부파일0
내용

평가기준변경


평가대상 선정기준 


*2021년 공고일 기준 등록기간이 1년이상(20년 3월 5일 이전 등록)인 아래 석면해체 제거업체 중

전녀도 3월 1일~해당년도 2월 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 제거잡언 완료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


1) 21년 평가 주기 도래 사업장 (18년 S등급, 19년 A, B, C등급 20년 D등급)

2) 완료 실적이 없어 안전성평가 등급이 없는 없체

3) 20년 평가 받은 업체중 재평가를 희망하는 업체


- 평가대상 업체 처리항목 추가

안전성 평가 결과 위 변조 업체에 대해 합계 평점 40점 감점처리


평가항목 수정내용 


[기존] 바닥의 비닐두께  0.15㎜ 이상, 벽면 0.08mm이상의 두께로 이중보양

[ 변 경 ] 바닥은  비닐 (두께  0 .15㎜ 이상) 두 겹 이상,

               벽면은  비닐 ( 두께 0.08mm 이상) 한 겹 이상으로 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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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의 밀폐는 비닐시트의 두께가 0.15㎜ 이상을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깐다. 

2중으로 비닐을 깔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용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벽면의 밀폐는 두께 0.08㎜ 이상(0.1㎜ 권장)의 비닐시트를 사용한다. 


밀폐순서는 우선 비닐시트를 내려서 테이프로 바닥까지 붙여 고정한다. 콘크리트 재질의 벽면은 

테이프가 고정되기 어려우므로 접착스프레이를 뿌려준 후 비닐시트를 붙여준다. 

비닐시트를 테이프로 고정 시에는 천정에서 약 5㎝ 떨어진 곳에서 1.2 ~ 1.5m 간격으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임시적으로 고정시킨 후 비닐시트를 수평하게 하고, 임시적으로 붙인 테이프 위에 

수평으로 길게 테이프로 고정한다. 벽면 시트의 이음매 부분은 30 ~ 45㎝ 수직으로 포개어지도록 

조정하여 테이프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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