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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2021.07.27. 기준)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21.08.05
내용
21년 07월 기준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일정 주기로 업데이트 됩니다 : 다음 업데이트 일자 : 21.08.25]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지정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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