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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 연장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20.05.27
첨부파일0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20-550호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1의2 제2호, 부칙<대통령령 제28897호, 2018. 5. 2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 연장

 

 1. 연장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원아감소에 따른 경영난, 감염우려에 따른 외부접촉 통제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연장 기간 : 2020년 5월 21일 → 2020년 12월 31일

 

 3. 적용 대상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 별표 1의2 제2호 개정(2019.5.22. 시행)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된 소규모 어린이집(연면적 430㎡ 미만)

   ※ ‘19.5.22.∼’19.12.31.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아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된 소규모 어린이집도 조사기간을 ’20.12.31.까지로 연장

 

 4. 기타 사항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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