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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시행 2020. 4.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8호, 2020.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이 일부 개정 시행(’19.12.25)되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이 시행령 별표로 이동됨에 따라 시행령과의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감리인 제척사항 및 보수교육 미이수 감리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감리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시행령 별표로 이동한 사항을 삭제함
나. 감리인 지정시 해당 사업장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회원인 비영리법인의 감리인 지정을 금지함(안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다.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감리업무를 금지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4항 신설)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이 일부 개정 시행(’19.12.25)되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이 시행령 별표로 이동됨에 따라 시행령과의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감리인 제척사항 및 보수교육 미이수 감리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감리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시행령 별표로 이동한 사항을 삭제함
나. 감리인 지정시 해당 사업장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회원인 비영리법인의 감리인 지정을 금지함(안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다.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감리업무를 금지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4항 신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 hwp파일이 첨부되어있습니다.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hwp파일이 첨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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