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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20.03.25.기준)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20.04.01
내용
2020년 03월 기준 석면조사기관 등록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운영업체만 반영되어 있으며,소멸업체는 제외되어 있음.)

[해당 자료는 일정 주기로 업데이트 됩니다 : 다음 업데이트 일자 : 20.04.24]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지정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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