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내용
2019년 6월 기준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석면의 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업자
※ 지정된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되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석면의 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업자
※ 지정된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되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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