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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15.12.08
첨부파일0
내용

「석면해체·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제도란?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 유지 및 질 향상을 위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석면해체· 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여부, 보유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및 전산화 정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 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 8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업무 흐름도

● 평가대상 및 평가주기

* 평가대상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 제거업자 중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입니다.


* 평가주기

- 평가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평가실시 기관

- 안전성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합니다.


● 평가실시계획 공고

- 평가실시 30일 전까지 평가실시계획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대상업체에 알려드립니다.

※ 공단 홈페이지 주소 www.kosha.or.kr


● 평가기준

평가는 대상기관의 최근 1년간(평가일 기준) 석면해체·제거작업 업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 및 항목(안)에 따라 실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 현장 밀폐, 음압유지 및 습식작업

- 경고표지 설치 및 흡연 등 금지

- 잔재물 처리 및 흩날림 방지조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 장비의 성능

-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및 진공청소기 성능

-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 안전 장비 및 보호구 보유· 사용

- 장비 매뉴얼, 이력관리 및 청결상태 등


*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 전문기술 능력

- 등록인력의 작업 참여도 및 교육 이수

- 작업근로자의 전문교육 이수 및 자체교육 실시

- 인력·장비 및 작업관련 내용의 전산화 등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평가방법

- 공단 평가반이 평가대상 업체의 사무실 및 석면해체· 제거작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대상 업체는 작업현장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석면해체· 제거작업 3일 전에 해당 평가반에 작업일정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현장 평가를 미실시할 경우 평가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세요.



● 평가등급 결정

*  평가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체를 5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여 부여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최하위등급(D등급)을 부여합니다.

   - 평가실시를 거부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평가결과 공표

* 평가대상 업체의 평가등급 결과를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합니다.


● 평가결과 활용

* 고용노동부 장관은 「석면해체· 제거작업 안전성평가」결과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등 관련 계약업무에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석면해체· 제거작업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3조제2항에 따른 지도· 감독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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