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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 제도」안내 리플릿
■ 산업안전보건법(‘09.8.7.)개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 하려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는 석면관리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석면관리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건축주, 해체제거업체 등의의무주체자에 대한 홍보와 인식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석면관리 제도」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등록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09.8.7.)개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 하려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는 석면관리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석면관리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건축주, 해체제거업체 등의의무주체자에 대한 홍보와 인식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석면관리 제도」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등록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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