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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작성일
- 2025.07.03
내용
교육부 공고 제2025 - 218호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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