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료실

제목

[환경부]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2023.12.14 시행)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23.12.20
내용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시행 2023. 12. 14.] [환경부고시 제2023-286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과정에서 매체별 석면분석 방법, 인체 위해성 평가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영향조사(본조사) 평가 대상, 평가 결과 관리지역 지정 등 영향조사 단계 및 기준 구체화(절차ㆍ용어정의 개정, 별표1 신설)
  나. 자연발생석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별(암석, 토양 등) 시료채취 및 석면분석 방법 보완(분야별 조사방법 개정, 별표2 신설)    
  다. 위해성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고, 대상 선정ㆍABS 시나리오별 평가ㆍ발암위해도 산출 방법 등 마련(별표3 신설)
  라. 조사결과 관리지역 지정 범위, 상세석면분포도 작성 방법 구체화(상세석면분포도 작성방법, 별표4, 별표5 신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