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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시행 2023. 12. 14.] [환경부고시 제2023-286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과정에서 매체별 석면분석 방법, 인체 위해성 평가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영향조사(본조사) 평가 대상, 평가 결과 관리지역 지정 등 영향조사 단계 및 기준 구체화(절차ㆍ용어정의 개정, 별표1 신설)
나. 자연발생석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별(암석, 토양 등) 시료채취 및 석면분석 방법 보완(분야별 조사방법 개정, 별표2 신설)
다. 위해성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고, 대상 선정ㆍABS 시나리오별 평가ㆍ발암위해도 산출 방법 등 마련(별표3 신설)
라. 조사결과 관리지역 지정 범위, 상세석면분포도 작성 방법 구체화(상세석면분포도 작성방법, 별표4, 별표5 신설)
○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과정에서 매체별 석면분석 방법, 인체 위해성 평가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영향조사(본조사) 평가 대상, 평가 결과 관리지역 지정 등 영향조사 단계 및 기준 구체화(절차ㆍ용어정의 개정, 별표1 신설)
나. 자연발생석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별(암석, 토양 등) 시료채취 및 석면분석 방법 보완(분야별 조사방법 개정, 별표2 신설)
다. 위해성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고, 대상 선정ㆍABS 시나리오별 평가ㆍ발암위해도 산출 방법 등 마련(별표3 신설)
라. 조사결과 관리지역 지정 범위, 상세석면분포도 작성 방법 구체화(상세석면분포도 작성방법, 별표4, 별표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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