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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15.12.04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0호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0호, 2015.8.6.)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부칙<제2015-40호, 2015. 8.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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