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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제목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시행 2024. 11. 6.] [환경부고시 제2024-214호, 2024. 11. 6. 일부개정]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24.11.13
내용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14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환경부고시 제2023-286호, 2023.12.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개정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환경부고시 제2023-286호, 2023.12.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호가목 중 "2024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2(Ⅳ. 대기편) 제1절, 제2절 및 제3절은 별지와 같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연발생석면지역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환경시료(실외 대기질 시료 등) 채취 및 분석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성 평가를 위한 활동근거시료(ABS) 시료채취에서 채취 이전에 대상지역 토양의 습윤도 측정 추가(별표2 제1절)
  나. 영향조사를 위해 채취한 실외 대기질 시료, 실내공기질 시료, 활동근거시료(ABS) 시료 분석방법 주시험법으로 투과전자현미경법 추가(별표2 제2절 및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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