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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1.] [환경부령 제1009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07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의 조사ㆍ조치내용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 등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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