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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석면 건강관리수첩 제도

* 제도목적

- 건강관리수첩 제도는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직업성 암 등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조치토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 및 시행규칙 제 108조부터 제115조까지

 

* 수첩 발급대상(석면)

발급대상 업무

대상 근로자

.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이상

종사한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를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는 사람 :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10+(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종사기간에 해당하니 않는 경우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등)가 있는

사람


◆ 건강관리수첩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 건강진단 무료지원


-  건강관리수첩 제도는 작업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도 암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직업성 암으로 판정된 근로자는 비용 부담의 걱정없이 산재보험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암이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관리수첩 교부자는 작업전환이나 이직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주소지나 연락처 변경 등의 신상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본부/지도원에 변경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건강관리수첩 신청 방법


건강관리수첩은 전국에 소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현직 및 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또는 소속 사업장의 사업자가 근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지사로 제출 해야 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교부조건 검토 및 현지 확인 절차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첩이 발급됩니다.



※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1.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 종사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진(2.5cm×3cm) 1장


◆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 실시 방법


- 현직 근로자나 사업장내의 전직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것으로 갈음되며, 해당 사업장 에서 이직한 근로자는 년 1회 무료 특수건강진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첩을 소지하신 이직 근로자는 전국의 170여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건강진단 비용은 근로자가 지불하지 않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 수첩 소지자 건강진단 교통비 및 식비 요청 방법(신설)


- 작업전환이나 이직한 수첩교부자가 수첩소지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신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당 20,000원 정액 지급



◆ 경력 증명 방법


* 일용직 등 사업주를 통한 경력 입증이 어려운 근로자는 단계별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사업주가 작성한 경력증명서를 통한 경력입증


2단계 : 특수건강진단결과표, 건강·고용보험 가입기록, 임금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본인 스스로 경력 입증


3단계 : 사업주, 본인 인증만으로 종사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함께 종사한 동료 2명이 작성한 경력증명서를 통한 경력 입증


※ 건강관리수첩 신청 : http://www.kosha.or.kr/?menuId=713&returnUrl=/business/health.do?menuId=-회원가입 안내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안내/신청 직업건강 작업환경개선 건강관리수첩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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