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농도 측정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면적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확인 하는 과정
농도기준 : 공기 CC당/0.01개 이하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 밀폐된 상태로 재 청소 또는 음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측정 실시 기준이하인 경우 밀폐시트를 제거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측정해야 합니다.
석면 비산정도측정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 확인과 작업 중 석면비산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
배출허용기준 : 공기 CC당/0.01개 이하 - 시행령 제38조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 배출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
조치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매일 측정해야 합니다.
석면해체 작업 전 내 · 외부의 공기질을 측정하고, 석면농도를 파악하여 작업진행 시 법적 기준치와 비교함으로써 현 상태를 파악 및 차후 측정의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함.
작업 전 공기질 측정
- 석면해체작업 공기질 측정
- 건축물내부 3지점 /외부 3지점
석면해체 작업진행 시 법적 기준치와 비교하여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석면제거 작업자에 대한 작업관리 및 석면제거작업으로 인한 환경옹염을 감시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하기 위함.
작업 중 공기질 측정
- 작업자 개인노출 측정
(작업자의 25% 이상) - 8시간 노출농도(TWA) 제한농도(excursion limit)
- 지역 공기질 측정 총 7개지점
석면해체 작업 후 공기질 측정 당일 작업장 내부의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구역 내부 및 외부에서 석면입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일반인들의 출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일반인들의 출입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작업에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함
작업 중 공기질 측정
- 작업장내부 - 5개 시료채취(단 규모의 크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 작업장외부- 5개 사료이상 채취
석면농도 보고 및 기록유지
결과보고 절차로써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농도측정기관에서 받은 측정결과표를 석면농도측정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9 서식)에 첨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석면농도측정기관이 별 제42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자료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도 보고로 인정합니다.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관련한 서류를 30년 간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4, 시행규칙 제144조)
-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석면해체 · 제거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
- 작업 내용 및 작업 기간과 관련된 서류
석면공기질 측정방법
- 공기중 석면농도의 측정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비산시킨 후 시료를 채취합니다.
- 시료채취 위치 : 바닥으로부터 약 1m~2m 높이에서 지역시료를 채취
- 공기 : 1-16L/Min의 유량으로 최소 1,200이상의 공기를 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