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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상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통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7-28 09:12
조회
40

26년 상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결과가 감리인평가시스템에 통보되었으니 감리인별 통보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감리인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감리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 외 증빙자료 필수 제출

이의신청 접수기한 : 2026.7.21.(화) 까지

첨부파일 [별지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이의신청서(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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