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통보서 (등급 : S)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26-01-05 00:33
조회
202

202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S등급 (주)대명안전환경개발입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제도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 유지 및 질 향상을 위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여부, 보유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및전산화정도등을평가하는제도입니다.
평가주기
S등급 : 3년, A,B,C등급 : 2년, D등급 : 1년
평가실시 기관
안전성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