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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5년도 석면함유가능제품 실태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가능제품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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