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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 동법 시행규칙 제18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2026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 : 공고일(2026.3.31.) 기준 등록기간이 1년 이상인 석면해체·제거업체 중 202531~ 2026228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도 평가 주기 도래 사업장(2023S등급, 2024A, B, C등급, 2025D등급)및 안전성평가 등급이 없는 업체(별첨1 참조, 1,202개소)

2025년도 평가를 정상으로 받은 업체 중 재평가 희망하는 업체(2026.3.31까지 접수)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1~2인으로 평가반 구성

3. 평가방법 : 공단 평가반이 등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업체에서 작성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별첨2])를 확인하여 평가표([별첨3])에 따라 평가 진행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란 밀폐조치부터 석면농도 측정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체 작업과정을 사진 등으로 증명하는 보고서를 말함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첨3] 참조

5. 평가일정

업체설명회 : 2026. 3. 25. ~ 2026. 3. 31.

공단 일선기관별로 실시

평가실시 : 2026. 4. 30. ~ 2026. 10. 30.

평가결과 통보 : 2026. 11. 16.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26. 11. 16.~ 2026. 12. 4. 예정

최종 평가결과 공표 : 2027. 1월 초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안전성평가 결과(등급)는 모두 공개합니다.

폐업 또는 법인 변경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전환 시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이 이루어져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업체가 희망할 경우 평가가 가능합니다.

관련 고시에 따라 평가대상 업체가 평가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저등급 부여 및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중 등급*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합니다.

* (S등급, 미등급 업체) 평가년도(10.31.)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AC등급 업체) 평가년도(10.31.)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D등급 업체) 평가년도(10.31.)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평가전 업무정지 처분 사실이 확인될 시, 유선 확인 후 방문평가 없이 최하위 등급 부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수시로 평가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합니다.

타 평가관련 궁금한 사항은 공단 담당자(홍은정 차장, 052-703-0645/임하나 과장, 052-703-0646)에게 문의바랍니다.


2026331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별첨1. 2026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대상업체 명단(1,202개소)

별첨2. 2026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별첨3. 2026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표

별첨4. 2026년도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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