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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25.11월 기준)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25.12.02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5.11월 기준)

본 게시판의 현황은 연1회 게시되는 사항으로,
최신 석면해체·제거업자 현황은  고용노동포털>노동행정정보>고용부지정 전문기관 현황>석면해체·제거업자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석면해체·제거업자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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