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5.11월 기준) 본 게시판의 현황은 연1회 게시되는 사항으로, 최신 석면해체·제거업자 현황은 고용노동포털>노동행정정보>고용부지정 전문기관 현황>석면해체·제거업자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석면해체·제거업자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