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5.11월 기준)
본 게시판의 기관현황은 연1회 게시되는 사항으로,
최신 기관현황은 고용노동포털>노동행정정보>고용부지정 전문기관 현황>석면조사기관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기관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25.11월 기준)
본 게시판의 기관현황은 연1회 게시되는 사항으로,
최신 기관현황은 고용노동포털>노동행정정보>고용부지정 전문기관 현황>석면조사기관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기관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