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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5.11월 기준)

작성자
(주)대명안전환경개발
작성일
2025.12.02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5.11월 기준)

본 게시판의 기관현황은 연1회 게시되는 사항으로,
최신 기관현황은  고용노동포털>노동행정정보>고용부지정 전문기관 현황>석면조사기관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기관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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